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2023년 상향금액 반영)
매년 5월마다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는데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감액된 금액만 수령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내용
전년도에 벌어드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과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 연 1회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지원금 10% 감액)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현금을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원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4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4억원 미만일 것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만약 본인이 가구요건(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고 있다면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이번엔 지원받지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세무서 방문 없이 ARS로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심사결과 불복청구 절차 역시 존재하는데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다운로드 받기)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홈택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문의전화 : 전국 국번없이 1566-3636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국민을 위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어려운 형편을 보완해서 실질소득을 현금으로 지원받는 좋은소득지원 제도입니다.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므로 잘 챙기셔서 가계에 도움을 꼭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