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취업희망카드 신청후기 (지급요건 강화내용 공유)
지난 2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현재 수령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로써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수령금액, 상한액 등 지급요건 강화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교육받은 정보와 취업희망카드를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변경사항 (2022.7.1부터 강화된 내용)
-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가 재취업 활용을 했는지 여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 반드시 해당일자를 준수해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 거주지 고용센터 직접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 신분증지참
- 2차 ~ 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휴대폰 고용보험 모바일 활용)
- 4차 : 고용센터 직접 출석(10시이전)해서 실업인정 (필수)
- 5차~9차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휴대폰 고용보험 모바일 활용)
- 재취업 활동의 인정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숙지필요)
- 1차 실업인정은 무조건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약 2시간 정보 소요되며, 교육 종료 후 질의응답이 길어질 경우 30분~60분 정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2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
-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용 최소 1회 이상, 취업특강 및 직업 심리검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학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
- 5,6,7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2회 이상, 취업특강 및 직업 심리검사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재취업 활동을 최소 1회이상 해야 합니다.
- 8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5회 이상, 고용센터 출석
- 9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5회 이상, 실업인정대상 기간과 종료일이 상의하므로 취업희망카드에 표시된 종료일 이전에 재취업 활용을 해야하므로 주의요망.
- 반복수급자 인정방식이 강화되었습니다.
-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2회로 증가
-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등)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일용근로자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닌 비 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리해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구조조정 등)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상실신고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 돼 있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셔야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 (구직등록번호 발급됨)
-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교육 수강(필수사항이므로 신청전에 꼭 들으셔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아래표와 같이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 주의할 점은 수급기간이 남아 있어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만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 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66,000원입니다.(2019.1월 이후 퇴직자)
-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동됨)
- 결론은 61,568원~66,000원 사이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령금액
- 1개월로 계산하면 휴일에도 수당이 지급되므로 28일 ✕ 66,000원 = 1,848,000원이 1개월에 받을 수 있는 수령금액 최고액입니다.
- 최저액은 28일 ✕ 66,000원 = 1,723,904원이 되겠네요.
수급자격증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일용근로자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닌 비 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리해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구조조정 등)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상실신고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 돼 있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셔야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 (구직등록번호 발급됨)
-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교육 수강(필수사항이므로 신청전에 꼭 들으셔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
- 아래표와 같이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 주의할 점은 수급기간이 남아 있어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만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 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66,000원입니다.(2019.1월 이후 퇴직자)
-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동됨)
- 결론은 61,568원~66,000원 사이 금액을 받게 됩니다
- 1개월로 계산하면 휴일에도 수당이 지급되므로 28일 ✕ 66,000원 = 1,848,000원이 1개월에 받을 수 있는 수령금액 최고액입니다.
- 최저액은 28일 ✕ 66,000원 = 1,723,904원이 되겠네요.
1차 수급교육 때 신분증을 제출하면 취업희망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또한, 서약서 등 신청서 몇개를 주는데 실업급여를 받으실 통장번호를 메모해서 가셔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4쪽에 있는 수급자격증입니다.
수급자격증 글자 다음에 괄호안에 쓰인 "(상용,장기)"란 말의 뜻은 나의 근무유형(상용,일용)과 (실업인정 유형)을 나타냅니다. 이 유형을 기억하신 후 수첩에 있는 유의사항을 읽어 보셔야 나의 유형에 맞는 주의사항을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생 질의 응답 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으로 많은 질문이 나온 사항입니다. )
- 일반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 : 이직일 기준이며
- 장애인 :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동일
- 저의 수급자격증을 보시면 상용직으로 근무했고 실업인정 유형은 장기 수급자란 의미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1/2시점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일입니다.(이 날짜 이전에 취업을 하면 1년 후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 취업 후 자동을 주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최초 실업 인정일은 실업급여 수당이 시작되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 소정 급여 일수 만료일은 실업급여 수당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 구직급여 일액은 하루에 받는 실업급여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1일에 받는 실업급여 수당단가를 의미합니다.)
취업희망카드
내용이 복잡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낯선 용어와 실업 인정 조건이 까다롭다고 느껴 질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니 졸지 마시고, 취업희망카드에 꼼꼼하게 메모해 주시고, 모르시는 내용은 남아서 질문해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야 실업급여를 못 타는 경우가 없습니다.
취업희망카드 6쪽에 보면 실업 인정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수시로 체크 한다면 실업 급여를 꼬박 꼬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업 인정 대상 기간(재 취업 활동)내에 반드시 구직 횟수를 수행해야 실업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 5일이내 지급한다고 했는데 보통 3일 이내로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실업수당은 해당 회차 마다 실업인정일에 신청(0시~낮12시)을 해야(또는 출석) 고용센터로 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날짜를 못 지키거나 구직횟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회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부득이하게 해당 날짜에 신청을 못 하게 될 경우 사전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이점 명심해 주세요.
실업급여 제대로 받는 TIP
- 구직 활동은 워크넷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휴대폰 고용보험 모바일로 신청 시 자동으로 구직 활동 내역이 반영되므로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 실업급여는 접수 순으로 지급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실업 인정일 0시부터 접수가 가능해서 새벽 0시 조금 지나서 신청해보니 아침 일찍 입금이 됐고, 그 다음 회차때는 새벽에 못하고 해당일 오전 11경에 신청했더니 오후에 입금이 됐더라구요. 확실히 일찍 신청하면 일찍 들어옵니다.
- 형식적인 재취업 활동을 받는 꼼수는 애초부터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력서를 제출할 곳이 정 없으시면 고용보험 모바일에서 온라인으로 취업특강 추천드립니다. 들어보니 내용도 상당히 좋더라구요. 저는 구직활동도 하고 취업특강도 시간날 때 마다 듣고 있습니다. (단, 차수별 인정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결론
이상으로 실업급여 (정확한 용어로 구직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수령금액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저 처럼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몇번 신청하고 보니 수시로 취업희망카드를 읽어 보면서 공부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