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취업희망카드 신청후기 (지급요건 강화내용 공유)

지난 2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현재 수령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로써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수령금액, 상한액 등 지급요건 강화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교육받은 정보와 취업희망카드를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취업희망카드-표지

실업급여 변경사항 (2022.7.1부터 강화된 내용)



  •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가 재취업 활용을 했는지 여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 반드시 해당일자를 준수해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 거주지 고용센터 직접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 신분증지참
      • 2차 ~ 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휴대폰 고용보험 모바일 활용)
      • 4차 : 고용센터 직접 출석(10시이전)해서 실업인정 (필수)
      • 5차~9차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휴대폰 고용보험 모바일 활용)

  • 재취업 활동의 인정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숙지필요)
    • 1차 실업인정은 무조건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약 2시간 정보 소요되며, 교육 종료 후 질의응답이 길어질 경우 30분~60분 정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2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
    •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용 최소 1회 이상, 취업특강 및 직업 심리검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학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
    • 5,6,7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2회 이상, 취업특강 및 직업 심리검사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재취업 활동을 최소 1회이상 해야 합니다.
    • 8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5회 이상, 고용센터 출석
    • 9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5회 이상, 실업인정대상 기간과 종료일이 상의하므로 취업희망카드에 표시된 종료일 이전에 재취업 활용을 해야하므로 주의요망.

  • 반복수급자 인정방식이 강화되었습니다.
    •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2회로 증가
    •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등)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일용근로자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닌 비 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리해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구조조정 등)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상실신고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 돼 있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셔야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 (구직등록번호 발급됨)
    •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교육 수강(필수사항이므로 신청전에 꼭 들으셔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아래표와 같이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 주의할 점은 수급기간이 남아 있어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만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 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66,000원입니다.(2019.1월 이후 퇴직자)
    •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동됨)
    • 결론은 61,568원~66,000원 사이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령금액
    • 1개월로 계산하면 휴일에도 수당이 지급되므로 28일 ✕ 66,000원 = 1,848,000원이 1개월에 받을 수 있는 수령금액 최고액입니다.
    • 최저액은 28일 ✕ 66,000원 = 1,723,904원이 되겠네요.


수급자격증 

1차 수급교육 때 신분증을 제출하면 취업희망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또한, 서약서 등 신청서 몇개를 주는데 실업급여를 받으실 통장번호를 메모해서 가셔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4쪽에 있는 수급자격증입니다.


수급자격증 글자 다음에 괄호안에 쓰인 "(상용,장기)"란 말의 뜻은 나의 근무유형(상용,일용)과 (실업인정 유형)을 나타냅니다. 이 유형을 기억하신 후 수첩에 있는 유의사항을 읽어 보셔야 나의 유형에 맞는 주의사항을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생 질의 응답 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으로 많은 질문이 나온 사항입니다. )

  • 일반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 : 이직일 기준이며
  • 장애인 :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동일

  1. 저의 수급자격증을 보시면 상용직으로 근무했고 실업인정 유형은 장기 수급자란 의미입니다.
  2. 소정급여일수 1/2시점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일입니다.(이 날짜 이전에 취업을 하면 1년 후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 취업 후 자동을 주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최초 실업 인정일은 실업급여 수당이 시작되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4. 소정 급여 일수 만료일은 실업급여 수당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5. 구직급여 일액은 하루에 받는 실업급여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1일에 받는 실업급여 수당단가를 의미합니다.)


수급자격증-사진



취업희망카드

내용이 복잡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낯선 용어와 실업 인정 조건이 까다롭다고 느껴 질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니 졸지 마시고, 취업희망카드에 꼼꼼하게 메모해 주시고, 모르시는 내용은 남아서 질문해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야 실업급여를 못 타는 경우가 없습니다.


취업희망카드 6쪽에 보면 실업 인정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수시로 체크 한다면 실업 급여를 꼬박 꼬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업 인정 대상 기간(재 취업 활동)내에 반드시 구직 횟수를 수행해야 실업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 5일이내 지급한다고 했는데 보통 3일 이내로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실업수당은 해당 회차 마다 실업인정일에 신청(0시~낮12시)을 해야(또는 출석) 고용센터로 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날짜를 못 지키거나 구직횟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회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부득이하게 해당 날짜에 신청을 못 하게 될 경우 사전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이점 명심해 주세요.


실업인정일-사진




실업급여 제대로 받는 TIP
  • 구직 활동은 워크넷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휴대폰 고용보험 모바일로 신청 시 자동으로 구직 활동 내역이 반영되므로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 실업급여는 접수 순으로 지급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실업 인정일 0시부터 접수가 가능해서 새벽 0시 조금 지나서 신청해보니 아침 일찍 입금이 됐고, 그 다음 회차때는 새벽에 못하고 해당일 오전 11경에 신청했더니 오후에 입금이 됐더라구요. 확실히 일찍 신청하면 일찍 들어옵니다.
  • 형식적인 재취업 활동을 받는 꼼수는 애초부터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력서를 제출할 곳이 정 없으시면 고용보험 모바일에서 온라인으로 취업특강 추천드립니다. 들어보니 내용도 상당히 좋더라구요. 저는 구직활동도 하고 취업특강도 시간날 때 마다 듣고 있습니다. (단, 차수별 인정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결론
이상으로 실업급여 (정확한 용어로 구직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수령금액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저 처럼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몇번 신청하고 보니 수시로 취업희망카드를 읽어 보면서 공부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워크넷 들어가서 재 취업활동도 열심이 하시고, 사람인에도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직장을 찾으시고, 이력서도 자꾸 다듬으셔서 부지런히 제출 하시다 보면  모두 조기 취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직급여를 절반이상 남기셔서 1년 후 재 취업 수당을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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